진료 검진
예방 접종
종합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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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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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기 관 준 수 사 항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명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준수사항 위반으로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70조의3에 근거한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적용 기간 : 2021.2.15. ~ 별도 상황종료(안정)시 까지 1.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 코로나19 주요 증상 >
2021. 2. 15. 서울특별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