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오페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1. 홈>
  2. 진료 검진>
  3. 진료 및 검사

진료 및 검사

종합병원 방역수칙 준수사항 행정명령

의 료 기 관 준 수 사 항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59조제1항 및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의료법3조제2항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대해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명하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70, 70조의3에 근거한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적용 기간 : 2021.2.15. ~ 별도 상황종료(안정)시 까지

1.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 코로나19 주기적 선제검사 이행
2. 의료기관 면회객 방문금지(출입자 명부 작성)
3.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4. 코로나19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간병인, 환자보호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환자(입소자)의 경우 주치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코로나19 주요 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2021. 2. 15.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