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모자 건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음식점,제과점 등) 지정 안내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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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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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11. 19.(목) 0시 ~ 12. 2.(수) 24시(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