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예방 접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안내 |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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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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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나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 취약계층에게 1인 1년 최대 892,980원 생활비를 드립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시행일 2019.6.1부터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지 원 대 상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첨부문서)모두 해당되는 자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강남구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실시한 자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자동차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지 원 금 액 1일 81,180원('19년 서울시 생활임금) 지 원 일 연 11일(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기준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 시 해당 - 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2억 5천만원 이하(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임차보증금 등 합산액) 신 청 기 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 청 방 법 방문,등기우편,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서식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 게시 ①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서명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발급)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②~③은 무인발급기 발급가능) ④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 -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포함), 진료비 영수증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공단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⑤ 근로 확인서류 - 근로소득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기타 근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소득 신고서 중 1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신청인 통장사본 1부 ⑦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 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 (해당자에 한함) 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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