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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꼭 알아야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변경사항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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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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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인내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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