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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보고제도 요약 설명서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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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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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2018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하여 마약류취급자[의료업자(의사·수의사), 소매업자(약사)]가 이해하기 쉽게 ‘마약류취급 보고 제도 요약 설명서‘를 제작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요약설명서(의료기관용, 동물병원용, 약국용)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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