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변경신고) 안내 및 서식
본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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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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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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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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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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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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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허가
의료법 제33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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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개설 허가 신청서
- 인력시설 및 장비개요서
- 자가점검표
- 동의서(노인학대, 아동학대/성범죄, 장애인학대)(개설자만)
- 면허증(의사, 간호사, 약사), 자격증(기타 인력 기준에 따른 인력) 사본
- 건축평면도(각 방마다 면적 및 명칭 기재)
- 건축물대장: 의료시설
- 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주대표자 지정 필요)
- 사업계획서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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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
의료법 제3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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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 인력시설 및 장비개요서
- 자가점검표
- 동의서(노인학대, 아동학대/성범죄, 장애인학대)(개설자만)
- 면허증/자격증 사본(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1종(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건축평면도(각 방마다 면적 및 명칭 기재)
- 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주대표자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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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변경 신고
의료법 제33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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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이전의 경우(※ 타구로 전출하는 경우, 이동하는 자치구에 접수)
- 의료기관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
- 인력시설 및 장비개요서
- 자가점검표
- 의료기관 개설 신고 증명서(원본)
-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1종(의원/치과의원/한의원)
- 건축평면도(각 방마다 면적 및 명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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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자 변경의 경우
① 양도(A) → 양수(B): 신분증 각각 지참, 본인 방문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A 의료기관 신고 증명서(원본)
- B 의사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 B 동의서(노인학대, 아동학대/성범죄, 장애인학대)
- 양도양수서(진료기록부 일체 양도 및 처분 사항도 양도된다는 내용 필수 기재)
② 단독(A) → 공동(A,B)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A 의료기관 신고 증명서(원본)
- B 의사 면허증·전문의 자격증 사본
- B 동의서(노인학대, 아동학대/성범죄, 장애인학대)
- 동업계약서
③ 공동(A,B) → 단독(A)
-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A 의료기관 신고 증명서(원본)
- 동업 계약 해지서(진료기록부 일체 양도한다는 내용 필수)
- 양도양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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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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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처리 기한
- 총 10일 소요 처리(인테리어가 80%정도 완료시, 소방 점검 가능)
- 시설점검 확인 사항(평면도 실사, 소독기, 입원실 수술실 시설규격 확인 등)
※ 주요시설(입원실, 수술실 등)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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