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오페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1. 홈>
  2. 진료 검진>
  3. 진료 및 검사

진료 및 검사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의약과 l 2024-02-20
의료기관 휴업, 폐업 신고 필요 서류

 

본인 방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민원사무명

구비 서류

의료기관

(/페업)

신고

의료법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30

- 의료기관폐업(휴업)신고서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연락처 및 이메일 빈칸 작성)

- 진료에 관한 기록 관리 허가요청서(종류별 수량 작성)

- 의료기관신고필증(원본) 또는 분실사유서

- 환자명부 파일형식(한글, 엑셀, PDF 파일)

: 이메일 또는 USB 제출(이름, 생년월일, 성별 기재)

- 폐업안내문 최소 2주 전 폐업 공지한 사진 출력물

장소:

건물 출입문 의료기관 출입문 의료기관 접수처

내용:

진료기록부 관련 문의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마지막 진료일

폐업일

게시일

비고

처리기한: 민원 접수일자 기준, 법정 처리기한 3

    (폐업일 1~5일 전, 접수 요망)

폐업일자 소급 적용 불가

참고사항:

    ① 마약류 폐기 및 처분사항 - 약무팀

    ② 검진기관 지정취소 여부 - 진료지원팀

    ③ X-ray 폐기여부 - 진료지원팀

    ④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043-719-500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