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 서식
[축산물] 품목제조보고서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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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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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의 품목제조보고 서식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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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