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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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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
건강관리과 l 2024-02-14
강남구 자체 지원으로 소득기준과 거주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가정에 한해서 신청가능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현재(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 단 전입일이 출생일보다 빨라야 함)
  • 출생 자녀도 강남구에 출생 등록한 가정(신청자와 신생아가 동일세대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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