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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서식
의료기관 세탁물(자체,위탁) 처리 대장 및 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서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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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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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세탁물 처리대장(자체, 위탁)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보고서를 매년 1월2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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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