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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부부 중 최소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어야 함. 단,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
  • 소득판별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기준 150% 이하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 확대지원 1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가능
문의
  • 보건지도팀( 02-3423-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