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오페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1. 홈>
  2. 보건 사업>
  3.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소득기준, 질환기준, 분만 일자기 준으로 구분하여 안내
소득기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
질환기준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문의 강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3423-7105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방법 : 제출 서류와 함께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내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료, 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지원규모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 부담금(병실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 적용(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안내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 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 N00-N08(사구체질환)
  •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 N17-N19(신부전)
  •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I10-I15(고혈압성 질환)
  • I20-I25(허혈심장질환)
  •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 내 성장 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제출서류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서식

다운로드
  • 의료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105
최종수정일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