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브라우저 설치
또는 보안에 취약한 브라우저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권장합니다.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크롬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오페라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 보다 안전하고 빠른 파이거폭스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닫기

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1. 홈>
  2. 보건 사업>
  3. 감염병 관리

감염병 관리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 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해, 가정의 행복과 사회적, 심리적 안녕상태를 도모하고자 함
소아암 환자의의료비지원을 기간, 지원암종, 지원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
기간

연중

지원암종 백혈병 및 전체암종(C00~C97,D00~D09, D37~D48중 일부)
지원금액
  • 백혈병 : 연간 3,000만원까지
  • 기타암종 :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건강보험 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인원별(1인~8인) 소득에따른 대상자선정기준에 대한 안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10,784,459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소득(원/월, 해당 금액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적용’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55,441원씩 증가

<2023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가구인원별(1인가구~8인가구) 재산에따른 대상자선정기준에 대한 안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139,223원씩 증가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

  • 담당번호 : 02-3423-7118
지원 대상범위
  • 암 진단일(최종진단)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암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의료비 지원항목
  • 요양급여 중 본인 일부 부담금
  •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 제증명료 등
  • 희귀의약품 구입비
  •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서류안내
신청서류
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 1부(최종 진단명(임상적 추정 해당 안 됨)), 상병코드, 진단 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환자용/보호자 및 가구원용)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리부서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관리팀 / 02-3423-7118, 7125
최종수정일 : 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