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의료비 지원
암환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대상자 |
①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2021.6.30.까지 국가 암 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진단받은경우 / 폐암: 2021.6.30.까지 진단받은 경우 ②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 2022년: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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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5대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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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대상자 | •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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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모든 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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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희귀 의약품 구입비 |
지원한도액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300만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폐암환자 치료비
대상자 |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건강보험가입자(2021.6.30.까지 폐암 진단받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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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병 | • 기관지 및 폐암(C33,C34)(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 |
대상자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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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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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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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 |
담당번호 | 02-3423-7118 |
지원절차
- 01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 02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 03 작성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 04 지급
치료비 지급
서류안내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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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관리부서
-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관리팀 / 02-3423-7118, 7125
- 최종수정일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