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금연관련법
[별표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연실의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기준 · 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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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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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사업) / 02-3423-7236~7
- 최종수정일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