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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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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금연환경 조성사업
공원, 거리, 버스정류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주변 등 생활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강남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 지정장소 및 지정일
지정장소 및 지정일을 연번,금연구역 지정장소,지정일,비고로 구분하여 안내
연번 지정일 지정 장소 및 범위 비고
1 2012.04.01 강남대로 동측
(신 논현역 5번 출구~강남역 12번 출구 사이 보도, 870m)
1개소
2 공원 전체
(도시공원 2, 근린공원 60, 어린이공원 44)
106개소
3 강남구 청사 및 광장 전체 1개소
4 2012.09.14 영동대로 코엑스 주변
(코엑스 사거리~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입구 사이 보도, 836m)
1개소
5 2012.11.02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유치원ㆍ어린이집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235개소
6 2013.06.14 학교절대정화구역
(학교 정문 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보도)
79개소
7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버스 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 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565개소
8 가스충전소·주유소
(주유소·가스 충전소의 영업 허가 면적 경계선까지)
56개소
9 대치동 학원가 (은마 아파트 입구 사거리)주변 3,300m
-도곡동 길 : "롯데 백화점~우성 아파트 사거리 사이 양측보도"
-삼성로 : "대치 사거리~한티 근린공원 사이 양측보도"
1개소
10 2014.06.17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유치원ㆍ어린이집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46개소
11 공원 및 마을마당 전체
(공원3, 마을마당10)
13개소
12 택시 승차대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32개소
13 2015.03.05 강남대로 동측 697m
[강남역 1번 출구〜캠브리지 빌딩(테헤란로 110),
강남역 1번 출구〜우성 아파트 사거리 서울빌딩(강남대로 338)]
연장
지하철 출입구
[강남역 12번, 역삼역 1번~8번(출입구로부터 반경 10m 이내)]
9개소
14 2015.10.01 공원 및 마을마당 전체
(공원8, 마을마당4)
12개소
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유치원ㆍ어린이집 건물 및 운동장을 포함한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도로법에 의한 보도 및 차도) / 유치원5, 어린이집20
25개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에서 10미터 이내의 보도)
23개소
15 2016.05.01 지하철역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173개소
16 2017.03.10 공원(공원전체) 19개소
가로변버스정류소 주변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15개소
어린이집 주변(어린이집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27개소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보도) 2개소
17 2017.12.20 남부순환로 남측 615m(매봉터널사거리~도곡역 4번출구 사이 보도 510m, 군인공제 회관과 타워팰리스 2차 사잇길 양측 보도 및 차도 105m) 1개소
서울 논현 초등학교 주변 보도 116m(강남대로 122길 30m, 강남대로 120길 46m, 봉은사로 7길 40m) 1개소
18 2018.12.31 가로변버스정류소 주변(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승차대로부터 10미터이내의 보도) 20개소
19 2020.04.21 도곡 중학교 주변 양측보도 및차도 308m
- 언주로57길 253m, 도곡로38길 55m
(강남세브란스 병원 후문 입구 전체)
1개소
1,464개소
총 지정(1,464개소) - 해제(403개소) = 현계(1,061개소)

※ 이전․폐쇄된 정류소, 어린이집․유치원 등 393개소 금연구역 지정 해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이용안내
연번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도로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시행 2012.12.7)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금연시설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을 기간, 대상, 방법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분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간 연중 연중
대상 강남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강남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방법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현장단속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2011.11.7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금액 안내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부과금액
1차 2차 3차
법 제34조
제1항제1호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2항제1호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
75 150 300
법 제34조
제3항
다.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법 제34조
제1항제2호
라.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1항제3조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1항제4조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70 330 500
법 제34조
제2항제3조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5 150 300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사업) / 02-3423-7236~7
최종수정일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