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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아래 3가지 조건 만족 시 신청 가능)
※연령 산정 방법(연나이로 산정) : 분만 예정연도 - 임산부 출생연도 = 35세 이상
임신 기간 중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지원항목 |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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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 불가 시 (예 : 대리신청 등) 방문신청 가능
※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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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 추가 서류 |
①구비서류 준비
②지원신청(온라인/방문)
③구비서류 접수 및 검토
④지원금 결정 후 통보
⑤서류 심사 후 한 달 이내
임산부 계좌로 지급
남편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임신 횟수에 따라 지원 혜택의 제한 여부
- 제한 없음(유·사산 후 다시 임신 했을 경우 또는 첫아이 출산 후 둘째 임신 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금 사용 가능액(잔액) 확인 여부
외국인에게 지원 가능한지?
문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02-3423-7230, 7278, 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