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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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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 처리업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 수건처리업 신규신고 안내
서식
필수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 수질검사 시험성적서(제조 중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참고사항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정보원(02-405-2800)
  • 신고 수수료: 28,0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위생용품수입업은 식약처에 신고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