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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 서류 필요
※위생용품수입업은 식약처에 신고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