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 공중 영업 신고서, 영업시설설비 개요서,(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공통 서류 |
|
업종별 추가서류 |
- 이·미용업 : 이·미용사 면허증
- 숙박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객실 층별 설계도면
-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 (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목욕장업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평면도, 설계 도면, 소방완비 증명서(욕실 내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300㎡이상 시, 찜질방의 경우 면적 무관 필수)
- 건물 위생관리업 : 구비 장비 보유 증명 사진
※마루광택기 2대, 청소기 2대, 안전벨트 1개, 안전모 1개, 로프 1개 (사진 촬영 후 하단에 명칭 기재)
|
위임 서류 |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참고 사항 |
- 위생교육 안내
- 미용업 : 대한미용사중앙회(02-585-3351)
- 이용업 : 한국이용사회중앙회(02-715-2804)
- 세탁업 : 한국세탁업중앙회(02-812-1142~3)
- 숙박업 : 대한숙박업중앙회(1600-0336)
- 목욕업 : 한국목욕업중앙회(02-2679-0333)
- 건물 위생관리업 :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02-465-5900)
- 동일인의 위생교육 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 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6488-6600)
- 소방완비 증명서: 강남소방서 (02-6981-7502)
- 신고 수수료: 무료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18,000원~67,500원
※이·미용업은 법인 신고 불가, 이·미용사 면허증 필요(자격증으로는 영업신고 불가, 민원여권과에서 면허증 발급 (02-3423-5373))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