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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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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및 검사

식품위생 폐업신고
식품위생 폐업신고 안내
서식
구비서류
  •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법인/위임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서상에 분실사유 기재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개인 영업자는 ‘정부24’에서도 폐업 신고 가능
  • 신고 수수료 : 무료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