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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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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변경신고 안내
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소방완비증명서(변경할 장소에 관한 것)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 된 영업장은 제외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기타 변경
  •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그 외 변경 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민원실 문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사유에 분실사유 작성
  • 소방완비증명서: 강남소방서 (02-6981-7502)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남부지사 (1544-4500)
  • 신고 수수료

    상호, 면적, 법인명 등 : 9,300원

    소재지 : 26,5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 무료

  • 신고 수수료: 9,300원
  • 신고증 수령 시 면허세 납부 금액: 27,000원 ~ 67,500원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자동판매기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자동판매기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변경신고 안내
서식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식품의 유형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식품제조방법설명서(유형당 1장씩)
  • 신분증

    ※추가하려는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변경 필수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상호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기타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식품제조방법설명서는 유형별로 1장씩 작성(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전문정보 -공전참조)
  • 신고 수수료

    - 상호, 면적, 법인명 등 : 9,300원

    - 소재지 : 26,500원

    - 성명, 법인 대표자 : 무료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영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변경신고 안내
서식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 변경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위탁급식영업 : 식품영업 변경신고서, (위임일 경우)위임장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표
대표자 개명
  • 기존 영업신고증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소재지 및 면적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조리사, 영양사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면허증(조리사, 영양사)
  • 건강진단결과서(조리사, 영양사)
  • 신분증 사본(조리사, 영양사)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위탁급식계약서
  • 위탁급식업체 영업신고증
  •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분증 사본(조리사, 영양사)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기타 변경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민원실 문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위임/법인 서류
  • 개인일 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법인일 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참고사항
  • 신고 수수료

    - 집단급식소 : 무료

    - 위탁급식소

       상호, 면적, 법인명 등: 9,300원

       소재지: 26,500원

       성명, 법인 대표자: 무료

※신고 부서: 강남구 보건소 2층 위생민원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민원팀 / 02-3423-7094~8
최종수정일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