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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난청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 검사비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제출서류로 구분하여 안내
지원대상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1.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 해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의 검사명, 코드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2.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 지원(7만원 한도)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내용의 검사명, 코드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난청 검사비 신청서 다운로드
② 검사비 영수증 1부
③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④ 검사결과지 1부(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⑤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⑥, ⑦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
보청기 지원(난청 환아관리)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절차로 구분하여 안내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1.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2.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3.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기재)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4.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지원절차 1단계 : 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정해진 서식 사용),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보청기 지원신청서 서류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 (보건소)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착용, 이때 구입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보청기 사진 보관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을 방문해 검수확인서 발급 → (보호자)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제조번호 포함),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영유아 보청기 검수확인서(정해진 서식 사용), 통장사본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보건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 송부 → (난청팀)서류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지원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 사이트(www.hearingscreening.or.kr)에서 확인
  •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의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표

병원명 주 소 전화번호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1(도곡동) 02-2019-2114
삼성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81(일원동) 02-3410-2114
소리이비인후과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35 02-542-5222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02-440-7114
강동성심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50(길동) 02-2224-2114
중앙보훈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둔촌동) 02-2225-1111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1동 공항대로 260 1522-7000
강서소리의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3동 1024-6 1670-7592
군자소리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237-11 광명빌딩 1600-7592
건국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1(화양동) 1588-153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구로동) 02-2626-1114
원자력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02-970-2114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상계동) 02-950-1114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하계동) 02-970-8366
경희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회기동) 02-958-8114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80(전농동) 02-958-2114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20(신대방동) 02-870-2114
중앙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102(흑석동) 1800-111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신촌동) 02-2228-011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02-1588-1511
한양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사근동) 02-2290-8114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안암동5가) 02-927-5111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가락동) 02-3400-1114
서울아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3로88(풍납동) 02-3010-3114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목동) 02-2650-511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10(여의도동) 02-3779-111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대림동) 02-6960-1270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59(한남동) 02-709-911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02-2072-2114
강북삼성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29(평동) 02-2001-2001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9(저동2가) 02-2270-0114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을지로6가) 02-2260-7114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모자건강팀 / 02-3423-7261
최종수정일 :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