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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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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지원대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180만원, 총 1회 지원

지원범위

  •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기간(시술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전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에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 지원결정통지서 온라인 출력 후 병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1.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 2. 배우자(남편)도 반드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 4.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회원가입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에서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수

    ※온라인 신청 모두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요

온라인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를 통한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은 난임 시술 당사자(여성)만 가능,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구비서류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구비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서울형 신청서 다운로드
  • ② 난임진단서 원본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 여성)
  • ⑤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납부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중에서 하나 제출)
  •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건강관리과/모자건강팀 02) 3423-7279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