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지원대상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 여성
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180만원, 총 1회 지원
지원범위
-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 기간(시술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 비용(전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보건소에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 지원결정통지서 온라인 출력 후 병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 1.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후 신청)해야 합니다.
- 2. 배우자(남편)도 반드시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3.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 4.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회원가입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에서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수
※온라인 신청 모두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필요
온라인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를 통한 신청 및 구비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은 난임 시술 당사자(여성)만 가능,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 필수
구비서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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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건강관리과/모자건강팀
-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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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