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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이전: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 신고 통합 서비스 시행 후: 시•군•구청 및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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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 49종[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 별표3] |
구비서류 | 통합 폐업 신고서, 영업 신고(등록·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추가 구비) |
※ 대리인 방문 시 영업자의 인감 도장, 인감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법인의 대리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폐업 신고 통합 접수 창구 일원화로 접수기 관에서 폐업 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 기관 업무 처리(접수 기관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아님)
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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