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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공중 행정처분

식품공중행정처분의견제출 안내
식품공중행정처분의견제출 안내 를 대상자, 제출방법, 제출기한, 관련법규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로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자
제출방법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보건소 2층 위생과)
제출기한 청문통지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정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한 내 제출치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1조 (청문)
  •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청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7조 (의견제출)
처리절차
  • 01 적발

    적발(위반업소 적발) 위반업소 적발

  • 02 통지

    통지(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통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 03 의견제출

    의견제출(인터넷, 서면등) 의견제출
    (인터넷, 서면등)

  • 04 검토

    검토(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검토
    (관련법 위반여부 등 재확인)

  • 05 결정통보

    결정통보(행정처분여부 결정통보) 행정처분여부 결정통보

  • 06 종료

    종료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