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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축산물 정보 및 세계일류 농업서비스를 실천 세계일류 농산물 관리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