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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제51조제2항관련)] 개정 2009.12.3
영업자 준수사항을 공통사항, 축산물운반영업자,축산물판매영업자,종업원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준수사항
공통사항
  •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 및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운반업의 경우에는 식육을 운반하는 운전자(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다른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다만,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 전항목 검사 : 3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축산물운반영업자의 준수사항
  • 운반차량(식육판매업소의 자가운반차량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가축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 등 가축의 지육은 매단 상태로 운반하여야 하며, 우지육의 경우에는 포장한 상태로 운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축산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종류·원산지·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고,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되 판매가격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일자·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육을 판매하는 때에는 2010년 12월 21일까지는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함으로써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에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수입신고필증번호·수출국 및 수출회사명 등을 기록하고 그 축산물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래내역서와 관련된 수입신고필증·수입승인서·신적서 및 내용명세서 등의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별표 12 제4호 다목을 위반한 축산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패·변질되었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냉동지육을 해동하기 위하여 판매장에 걸어놓을 때에는 먼지나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제유류에 관하여 신문·잡지·라디오·텔레비전 등을 통한 광고를 하거나 조제유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유와 같은", "모유처럼" 또는 이와 유사한 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조제유류의 사용이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오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에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록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신고를 한 신고관청에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 신고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하는 축산물가공품이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를 갖추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판매하는 식육·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식육의 종류·원산지 및 개체식별번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의 영업자는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자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에 관하여 판매일·판매처·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종업원 준수사항
  • 검사관 또는 영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관리부서
위생과 > 위생안전팀(원산지관리) / 02-3423-7074
최종수정일 :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