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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단란,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식품제조ㆍ유통ㆍ판매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숙박, 목욕, 이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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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18,000 | 9,000 |
마포구 | 10,000 | 5,000 |
송파구 | 10,000 | 5,000 |
영등포구 | 9,000 | 4,500 |
종로구 | 9,000 | 4,500 |
중구 | 8,000 | 4,000 |
강서구 | 8,000 | 4,000 |
서초구 | 7,000 | 3,500 |
관악구 | 7,000 | 3,500 |
용산구 | 7,000 | 3,500 |
광진구 | 6,000 | 3,000 |
강동구 | 6,000 | 3,000 |
동대문구 | 6,000 | 3,000 |
성북구 | 6,000 | 3,000 |
은평구 | 6,000 | 3,000 |
구로구 | 5,000 | 2,500 |
노원구 | 5,000 | 2,500 |
서대문구 | 5,000 | 2,500 |
성동구 | 5,000 | 2,500 |
중랑구 | 5,000 | 2,500 |
양천구 | 5,000 | 2,500 |
강북구 | 4,300 | 2,500 |
동작구 | 4,200 | 2,500 |
금천구 | 4,200 | 3,500 |
도봉구 | 4,000 | 2,400 |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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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
식품제조, 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품운반법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 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 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기타식품판매업 | 영업의 면적이 300㎡ 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냉동, 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 냉장은 제외 |
식품위생 관련 구비서류
바로가기공통시설 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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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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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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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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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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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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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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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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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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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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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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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위치 |
1)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될 수 있어야 한다. | |
3)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
제조 가공실 |
1)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 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
2)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포장실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에 의해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3) |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트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나) 내벽 및 천장은 이물이나 먼지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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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5) | 작업장안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
식품 취급 시설등 |
1)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 | 식품 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에르알피(FRP), 테플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
3)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함. | |
급수 시설 |
1)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 |
화장실 | 1)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2)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3) |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
4)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안에 이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수 있다. |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의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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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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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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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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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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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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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시설기준
구분 |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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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또는 판매장 | (가) | 가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 장소 또는 식품 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제6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화장실 | (가) |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
(나)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다) | (나)단서의 규정에 의해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실을 갖추어야 한다. | |
(라)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유통전문 판매업 |
(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나) |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해 사용 할 수 있다. | |
(다) | 영업신고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 안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 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 |
식품등 수입판매업 |
(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
(나) |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다) |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식품소분업 | (가) 작업장 | |
1)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해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되어야 한다. | |
2) |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
3) | 소분·포장하고자 하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 |
(나) 급수시설 | ||
1)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