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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정부형 바우처)이용 후 거주기간 및 자격요건 충족하는 강남구 출산가정
※ 단, 서울형 바우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비용을 결제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차감됩니다. (예시 참고)
* 2024. 9. 1.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경비 사업 변경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변경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생아 1명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이용 완료 후 본인부담금액 최대 100만원 1회 지원(환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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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정부24(보조금24) 바로가기 | 강남구 보건소 |
신청방법 |
PC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모바일 : 정부24 앱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검색 → 인증서 로그인 → 신청 → 이용 내역 입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
신청자격 | 본인 | 본인 및 대리인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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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역 및 타구산모 : 출생아 포함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강남구 주소 대상자) |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구비서류 준비, 신청
(출산가정)
자격확인 및 비용지원
(보건소)
문의: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 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 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