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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진료 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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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임.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16.3.2 개정, 9.3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금연을 위한 조치 안내
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 제3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금연을 위한 조치 안내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공동주택법시행령 제3조①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다운로드

지정범위 :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지정기관 : 구청장(강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처리절차

  • 01 신청서작성

    1차 진료실 접수 신청인

  • 02 제출

    진료 구청장

  • 03 검토

    수납 구청장

  • 04 결정

    처방전발급 구청장

  • 05 공고

    원외약국 구청장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구청장(보건소 보건행정과)에게 제출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식 다운로드 및 다음 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서식 다운로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엘리베이터ㆍ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ㆍ계단ㆍ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지정통보 : 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안내표지 설치(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안내표지 장소, 안내표지 내용
안내표지 장소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안내표지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신고전화번호 등
단속관리 :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강남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표: 연변, 지정번호, 아파트명, 동수/세대수, 신청일자, 신청범위(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지정일자로 구성됨
연번 지정번호 아파트명 동수/세대수 신청일자 신청범위 지정일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1 2016-1호 개포현대1차아파트
(개로포 303길)
6/438 2016.10.06. 미지정 지정 미지정 2016.10.18.
2 2016-2호 삼성동한솔아파트
(학동로 64길 7)
2/276 2016.10.18. 2016.11.01.
3 2016-3호 대원칸타빌아파트
(압구정로 48길 15)
2/132 2016.11.03.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6.11.16.
4 2016-4호 엘지개포자이아파트
(개포로 109길 69)
4/213 2016.12.01. 미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6.12.21.
5 2017-1호 삼성동서광아파트
(선릉로 130길 19)
2/310 2017.01.16.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7.02.06.
6 2017-2호 강남 한신휴플러스 8단지
(밤고개로 27길 20)
11/169 2017.02.10.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7.03.07.
7 2017-3호 래미안포레아파트
(밤고개로 21길 25)
15/1,068 2017.02.22.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7.03.10.
8 2017-4호 역삼래미안아파트
(선릉로 69길 19)
12/1,070 2017.05.26.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7.06.13.
9 2017-5호 역삼2차아이파크아파트
(도곡로 57길 12)
3/156 2017.07.27. 미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7.08.03.
10 2017-6호 동양파라곤아파트
(언주로130길 30)
4/203 2017.10.24. 미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7.11.03.
11 2018-1호 역삼자이아파트
(언주로 420)
3/408 2017.12.05.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8.03.02.
12 2018-2호 개포주공7단지아파트
(개포로 516)
8/900 2018.06.01. 지정 지정 지정 미지정 2018.06.15.
13 2018-3호 대치포스코더샵아파트
(삼성로 417)
4/276 2018.08.07.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8.08.17.
14 2018-4호 논현동부센트레빌 4/160 2018.08.22.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8.09.14.
15 2019-1호 흥화빌딩
(도산대로 70길 12-6)
9세대 2019.01.22. 지정 지정 지정 미지정 2019.02.25.
16 2019-2호 청담 대우 멤버스카운티V
(도산대로 87길 39)
1/19 2019.07.16.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9.08.05.
17 2019-3호 탑팰리스아파트
(언주로 81길 31)
1/19 2019.08.16.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9.08.26.
18 2019-4호 디에이치 아너힐즈
(삼성로 11)
23/1,320 2019.10.24.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19.12.13.
19 2020-1호 래미안블레스티지
(선릉로 8)
23/1,889 2019.11.27.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20.02.10.
20 2020-2호 동부센트레빌
(선릉로 423)
1/220 2020.01.15.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20.03.16.
21 2020-3호 골드캐슬하우스
(논현로2길 6)
1/11 2020.07.03.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20.08.03.
22 2020-4호 진석빌라
(도곡로2길 15)
1/10 2020.08.19. 지정 지정 미지정 미지정 2020.09.03.
23 2020-5호 신성아파트
(언주로167길 15)
1/55 2020.07.21.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20.09.23.
24 2020-6호 청담2차편한세상(205동)
(도산대로78길 51)
1/41 2020.07.14.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20.10.08.

25 2021-1호 도곡쌍용예가아파트
(남부순환로363길 30)
1/384 2020.12.24 지정 지정 지정 지정 2021.01.22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팀(금연사업) / 02-3423-7236~7
최종수정일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