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의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단, 영양플러스 사업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2024년(월 110,0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신청기간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안내
1)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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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자 추가 제출 |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외 신청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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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하며,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은 결정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 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서울형 임신·출산·육아 종합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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