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안내
공지사항
식품제조가공업 HACCP 의무적용 시행일 유예 알림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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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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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식품정책과-28317호(2020.11.26.)와 관련됩니다. 3. 4단계 식품업체 대부분이 영세업체로서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악화되고 있어 해당업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 HACCP 의무적용의 시행시기를 아래와 같이 유예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예 대상 및 기간: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영업등록하고 HACCP 의무대상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 1년 유예실시(2020.12.1.→ 202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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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