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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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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음식점,제과점 등) 지정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이 중점관리시설로 확대 지정되어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11. 19.() 0~ 12. 2.() 24(자정)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조정 예정
. 대 상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50m2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대상 시설은 달라질 수 있음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
. 조치 내용 :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붙임자료  참조)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