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진료 및 검사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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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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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15호)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가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내에 따라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202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방법 : 사이트별 교육영상 안내문 참조(기관여건에 맞게 연 1시간 이상 실시)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교육결과 : 교육 실시 후 결과는 네이버카페 '강남구보건소 의약과 아동학대 교육 제출"(https://cafe.naver.com/gangnamhealthcare) 또는 담당자 이메일(suyjang@gangnam.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권리보장원 교육자료 다운로드 :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edu_movie 붙임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3. 사이트별 교육영상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