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예방 접종
2020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
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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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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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내에 따라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는 2021. 2.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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