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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2020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장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료인)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교육안내에 따라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무기관의 장은 교육결과는 2021. 2.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교육의무기간에 소속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교육내용 :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 교육방법 :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연 1회 이상)
  - 직장교육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에 등재된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학대신고의무자과정' 이수

* 교육결과제출 : fax(02-3423-8903)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발송된 공문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