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검진
예방 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집합제한조치」 발령 | |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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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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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가. 기 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나.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내 용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