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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음식점 등 「집합제한조치」 발령

1.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2020.10.12.부터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음식점, 제과점 등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 10. 12.() 0~ 별도 명령 시 까지

. 대 상 : 서울시 소재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 및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내 용

  -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뷔페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전환

  - 15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붙임. 1.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1
       2. 방역수칙 준수 안내문(유흥시설 등) 1
       3. 방역수칙 안내문 (뷔페) 1
       4. 방역수칙 안내문 (음식점) 1
       5. 출입명부 수기 양식 1.
       6. 종사자 관리대장 및 소독환기 대장(유흥시설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