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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식

식품접객업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집합제한조치) 연장 안내

최근 전국 일일 확진자 200명 내외,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상존하여 강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업소 등2020.9.7. ~ 9.13일까지 방역수칙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핵심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업소

사업주·책임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 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전화번호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이용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영업시간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집합금지 미 이행시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