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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강남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 … 최대 119만원 | |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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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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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 … 최대 119만원 - 18일까지 23쌍 모집, 3개월 첩약 제조비의 90% … 사실혼 부부도 신청 가능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18일까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 23쌍을 모집하고 한의약 치료비 119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강남구민 중 사실혼을 포함해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여성 만41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로 최종 결정되면 서울시 내 지정 의료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 제조비의 90%(지원상한액 119만2320원)가 지원된다. 연 1회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적격여부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결과지와 함께 관련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강남구보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2-3423-7278)으로 문의할 수 있다. |
- 관리부서
-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 최종수정일 : 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