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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건강관리과 l 2020-01-16
산후조리업 신고한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작성
1.산후조리원의 명칭
2.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4.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첨부파일
관리부서
보건소대표전화(다산콜센터) / 02-3423-7200
최종수정일 : 201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