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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접종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안내를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개요(내용), 관련(근거법령), 지정안내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관리 담당부서 : 식품위생팀
개요(내용) 일반음식점중 일정기준이상을 갖춘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기금융자, 홍보등 각종 혜택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61조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지정안내
  • 신규지정 : 1년에 한번
  • 재지정 : 1년에 한번(신규지정시 재심사 후 재지정)
  • 대상 : 일반음식점중 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일반음식점중 5%이내 지정
  • 제외 : 술을주로판매하는 업소, 혐오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등
지정절차
  • 01 신청

    동,구,협회추천, 언론사선정

  • 02 접수

    접수(구)

  • 03 현장확인

    구,협회공동, 지정기준에적합여부

  • 04 심의위원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협회

  • 05 지정

    지정결과통보,지정중교부:구청장

관리부서
위생과 > 식품위생팀 / 02-3423-7061~8
최종수정일 : 2017-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