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방역소독
주민불편 위생해충 민원처리
- 기간 : 연중
- 대상 : 주택 및 건물(2,000㎡이하),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등
※ 소독 의무대상 시설 제외
- 방법
- 주택주변 정화조, 하수구, 집수정 살충·살균 분무소독 및 유충구제 실시
- 민원 접수 후 24시간 이내 처리
- 접수 : 보건과 감염병관리팀 (☎02-3423-7133)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설치
-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란?
- 해충이 좋아하는 빛(자외선 350~365㎚파장)을 이용하여 해충을 유인 포집하여 분쇄·박멸 처리하는 친환경적, 물리적 살충 기계장치
- 운영기간 : 5월 ~ 10월(6개월)
- 설치장소
연번 | 공원명 | 소재지 | 설치대수 |
---|---|---|---|
1 | 학동근린공원 | 논현동 26 | 7대 |
2 | 대청근린공원 | 일원동 621 | 10대 |
3 | 도곡근린공원 | 도곡동 산31-1 외 193필지 | 4대 |
총계 | 21대 |
등산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란?
- 모기, 진드기가 싫어하는 물질(성분명 : 이카리딘)을 함유해 팔, 다리 등의 피부나 옷에 뿌려 모기, 진드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기계장치
- 효과 : 얼굴을 제외한 옷, 신발 등에 1회 분사 시 4시간 동안 해충접근을 차단함
- 운영기간 : 5월 ~ 10월(6개월)
- 설치장소 :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입구(일원동), 서울둘레길 대모산구간 입구(수서동)
취약지역 방역소독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하천변, 숲지대 마을주변, 쓰레기 처리장, 취약지역 등
- 방법 : 주1회 살충소독
구립사회복지시설 방역소독
- 기간 : 연2회(5월, 8월)
- 대상 : 133개소
- 구립어린이집(56개소), 경로당(43개소), 사회복지시설(34개소)
- 방법 : 화장실, 주방 살균소독 등
동절기 월동모기 방제
- 기간 : 11월 ~ 3월
- 대상 : 공동주택, 일반건물, 모기 다발생지역 등
- 방법
- 공동주택, 대형건물 지하 정화조, 집수정 모기유충구제
- 모기 및 바퀴벌레 다발생 지역 정화조 선제 방역
- 소독의무대상시설 동절기 모기유충구제 일제 방제 협조 요청
- 정화조 배기구에 모기망 설치
모기채집 유문등 및 디지털모기측정기 설치운영
- 기간 : 4월 ~ 11월
- 설치장소
- 내용
-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 발생 사전 예측 활용
-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에 따른 자치구 모기발생 현황 모니터링
구분 | 설치장소1 | 설치장소2 | 운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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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채집 유문등 | 국기원 역삼공원 옆 (역삼동) | 강남구보건소 후정 | 모기채집 분석의뢰 (보건환경연구원) |
디지털모기 측정기 | 아랫반마을 빗물펌프장 (세곡동) | 강남구보건소 후정 | 서울시 모기예보제 운영에 따른 설치 |
소독 의무대상 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 기준(제36조 제4항 관련)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해운법」에 따른 여객선,「항만법」에 따른 연먼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철도사업법」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
- 9.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해당함)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 독 횟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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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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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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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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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기타
- 방역소독 문의 : 보건과 ☏ 3423-7133
-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실시 횟수 문의 : 보건과 ☏ 3423-7132
- 관리부서
- 보건과 > 감염병대응팀(방역) / 02-3423-7134
- 최종수정일 : 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