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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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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건강

암환자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대상자

①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2021.6.30.까지 국가 암 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진단받은경우  / 폐암: 2021.6.30.까지 진단받은 경우

②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지원기준에 적합한자 
    - 2023년: 직장가입자 117,0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 2022년: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대상질병 5대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지원범위
  •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일부 부담금
  • 비급여 항목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지원한도액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대상자, 대상질병,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대상자 •의료 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대상질병 •모든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지원범위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 희귀 의약품 구입비
지원한도액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3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폐암환자 치료비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을 대상자, 대상질병, 대상자선정기준, 지원범위,지원기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건강보험가입자(2021.6.30.까지 폐암 진단받은 자)
대상질병 • 기관지 및 폐암(C33,C34)(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대상자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중 폐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 「 2023년: 직장가입자 117,100원,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

    「 2022년: 직장가입자 110,100원,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지원범위 건강보험가입자
  • 연간 최대 본인 일부 부담금 200만원 지원
의료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300만원
지원기간 폐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은 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3년
담당번호 02-3423-7118
지원절차
  • 01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 02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 03 작성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 04 지급

    치료비 지급

서류안내
신청서류 안내
신청서류
  • 암 환자 의료비 등록 및 지원 신청서 (담당부서 비치)
  • 최종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 암 검진 결과 통보서(건강보험가입자)
  • 보험료 납부 확인서(폐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관리부서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관리팀 / 02-3423-7118, 7125
최종수정일 : 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