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모자 건강
희귀 난치성 질환자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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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 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대상질환확인 *희귀질환 1,165개+법•고시 에서 명시하는 중증 난치 질환 24개 *단,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 난치성 질환 헬프라인(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kdca.go.kr)☑바로가기 |
자격기준 1.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2023년도)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 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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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희귀 질환 환자(120%) 성인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57 | 9,729,018 |
희귀 질환 환자(130%) 소아•청소년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4대 질환 환자(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희귀 질환 (200%) 부양 의무자 가구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4대 질환 (240%) 부양 의무자 가구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 24개 중증 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 : 8,984,049원)
자격 기준 2. 환자 가구 및 부양 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 일람표(2023년도)
<2023년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환자 가구 재산 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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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질환 | 농어촌 | 146,795,453 | 186,457,698 | 214,620,604 | 242,423,424 | 269,178,072 | 294,999,453 | 320,309,784 |
중소도시 | 161,795,453 | 201,457,698 | 229,620,604 | 257,423,424 | 284,178,072 | 309,999,453 | 335,309,784 | |
대도시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
4대 질환 |
농어촌 | 489,318,177 | 621,525,659 | 715,402,014 | 808,078,082 | 897,260,240 | 983,331,511 | 1,067,699,281 |
중소도시 | 539,318,177 | 671,525,659 | 765,402,014 | 858,078,082 | 947,260,240 | 1033,331,511 | 1,117,699,281 | |
대도시 | 739,318,177 | 871,525,659 | 965,402,014 | 1,058,078,082 | 1,147,260,240 | 1,233,331,511 | 1,317,699,281 | |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셔병(E75.0),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24개 중증 난치 질환: 희귀 질환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 기준 에 따라 계산해 활용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도 의"시",특별자치시.구 ※ 농어촌:도 의"군"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 질환 | 농어촌 | 244,659,089 | 310,762,830 | 357,701,007 | 404,039,041 | 448,630,120 | 491,665,755 | 533,849,640 |
중소도시 | 269,659,089 | 335,762,830 | 382,701,007 | 429,039,041 | 473,630,120 | 516,665,755 | 558,849,640 | |
대도시 | 369,659,089 | 435,762,830 | 482,701,007 | 529,039,041 | 573,630,120 | 616,665,755 | 658,849,640 | |
4대 질환 | 농어촌 | 587,181,813 | 745,830,791 | 858,482,417 | 969,693,698 | 1,076,712,288 | 1,179,997,813 | 1,281,239,137 |
중소도시 | 647,181,813 | 805,830,791 | 918,482,417 | 1,029,693,698 | 1,136,712,288 | 1,239,997,813 | 1,341,239,137 | |
대도시 | 887,181,813 | 1,045,830,791 | 1,158,482,417 | 1,269,693,698 | 1,376,712,288 | 1,479,997,813 | 1,581,239,137 | |
※ 4대 질환: 혈우병(D66~D68.2), 고셔병(E75.0), 패프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24개 중증 난치 질환: 희귀 질환 기준 적용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 기준 에 따라 계산해 활용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의"구"(도.농복합군 포함.특례시) ※ 중소도시:도 의"시",특별자치시.구 ※ 농어촌:도 의"군"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건강보험 가입자)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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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만족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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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89개 대상 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1) |
지정된 대상질환 | |
지 원 범 위 |
진료비 | · | ○ |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 | ○ | · | · |
1)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 입원 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지원범위 별 지정 대상질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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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신장병 요양비 지원대상질환 : 만성신장병(N18) | |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대상질환(93개 질환)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대상질환(103개 질환) | |
•간병비 대상질환(97개 질환) | |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다음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지참해 강남구 보건소 3층 질병관리과 방문 제출
-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신청서식
다운로드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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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
[환자 제출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③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환자)) ④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⑥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부양 의무자 제출서류] ①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②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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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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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별지 제6호 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희귀질환자 의료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 여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
혈우병 입원특례자 다운로드 |
-공통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 대신 별지 제7호 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으로 제출 | -공통서류 외 진료비 영수증(또는 의료비 명세서) 사본 1부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다운로드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다운로드 |
-위의 공통신청서식만 제출 | -공통서류 외 주민등록등본 1부 -특례자 외 환자의 최근 3개월 이내의 진단서 |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보 희귀 난치 성질환 헬프라인(질병관리청 희귀 질환 헬프라인 (kdca.go.kr)
바로가기- 관리부서
- 질병관리과 > 만성질환팀(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02-3423-7132
- 최종수정일 :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