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청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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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질환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자 대상질환확인 * 단, 주민등록상 강남구 거주자로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
자격기준 1.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기준 일람표(2019년도)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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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일반기준(120%) | 2,048,410 | 3,487,834 | 4,512,038 | 5,536,243 | 6,560,448 | 7,584,653 | 8,608,858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2,731,213 | 4,650,445 | 6,016,051 | 7,381,658 | 8,747,264 | 10,112,870 | 11,478,477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중위소득 | 1,707,08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일반기준(200%) | 3,414,016 | 5,813,056 | 7,520,064 | 9,227,072 | 10,934,080 | 12,641,088 | 14,348,096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096,819 | 6,975,667 | 9,024,077 | 11,072,486 | 13,120,896 | 15,169,306 | 17,217,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자격기준 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재산기준 일람표(2019년도)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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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재산액 |
농어촌 | 45,374,177 | 56,880,365 | 65,067,453 | 73,254,542 | 81,441,631 | 89,628,719 | 97,815,808 |
중소도시 | 50,374,177 | 61,880,365 | 70,067,453 | 78,254,542 | 86,441,631 | 94,628,719 | 102,815,808 | |
대도시 | 70,374,177 | 81,880,365 | 90,067,453 | 98,254,542 | 106,441,631 | 114,628,719 | 122,815,808 | |
일반 기준 300% |
농어촌 | 136,122,532 | 170,641,094 | 195,202,360 | 219,763,626 | 244,324,892 | 268,886,158 | 293,447,424 |
중소도시 | 151,122,532 | 185,641,094 | 210,202,360 | 234,763,626 | 259,324,892 | 283,886,158 | 308,447,424 | |
대도시 | 211,122,532 | 245,641,094 | 270,202,360 | 294,763,626 | 319,324,892 | 343,886,158 | 368,447,424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453,741,775 | 568,803,645 | 650,674,532 | 732,545,420 | 814,416,307 | 896,287,194 | 978,158,085 |
중소도시 | 503,741,775 | 618,803,645 | 700,674,532 | 782,545,420 | 864,416,307 | 946,287,194 | 1,028,158,082 | |
대도시 | 703,741,775 | 818,803,645 | 900,674,532 | 982,545,420 | 1,064,416,307 | 1,146,287,194 | 1,228,158,082 | |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000% 미만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최고 재산액 |
농어촌 | 45,374,177 | 56,880,365 | 65,067,453 | 73,254,542 | 81,441,631 | 89,628,719 | 97,815,808 |
중소도시 | 50,374,177 | 61,880,365 | 70,067,453 | 78,254,542 | 86,441,631 | 94,628,719 | 102,815,808 | |
대도시 | 70,374,177 | 81,880,365 | 90,067,453 | 98,254,542 | 106,441,631 | 114,628,719 | 122,815,808 | |
일반 기준 500% |
농어촌 | 226,870,887 | 284,401,823 | 325,337,266 | 366,272,710 | 407,208,153 | 448,143,597 | 489,079,041 |
중소도시 | 251,870,887 | 309,401,823 | 350,337,266 | 391,272,710 | 432,208,153 | 473,143,597 | 514,079,041 | |
대도시 | 351,870,887 | 409,401,823 | 450,337,266 | 491,272,710 | 532,208,153 | 573,143,597 | 614,079,041 | |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
농어촌 | 544,490,129 | 682,564,374 | 780,809,439 | 879,054,504 | 977,299,568 | 1,075,544,633 | 1,173,789,698 |
중소도시 | 604,490,129 | 742,564,374 | 840,809,439 | 939,054,504 | 1,037,299,568 | 1,135,544,633 | 1,233,789,698 | |
대도시 | 844,490,129 | 982,564,374 | 1,080,809,439 | 1,179,054,504 | 1,277,299,568 | 1,375,544,633 | 1,473,789,698 | |
혈우병 · 고셔병 · 파브리병 · 뮤코다당증은 1,200% 미만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자격기준 3. 자동차 기준
- 환자가구 차량가액을 전액 재산으로 산정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가구 차량가액을 재산산정 시 제외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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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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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의 경우 재산가액에 포함함
<지원대상별(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 지원범위>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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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만족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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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자 | 134종 대상 질환자 | 지정된 대상질환자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1) |
지정된 대상질환자 | |
지 원 범 위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 | · | ○ | · |
만성신부전 요양비 | · | · | ○ | · | · | |
보장구 구입비 | · | · | ○ | · | ·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이식 구입비 | ○ | · | ○ | · | · |
1)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각각의 지원범위별 지정 대상질환은 다음 표를 참조 바람
<지원내역별 지정 대상질환>
지원내역 | 지원가능 한 대상질환(상병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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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 근육병(G12, G71), 다발성경화증(G35), 유전성운동실조증(G11), 뮤코다당증(E76), 부신백질디스트로피(E71.3), 글리코젠축적병(폼페이병 등)(E74.0), 샤르코-마리-투스 병(G60.0), 길랭-바레증후군(G61.0)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중증 근육무력증(G70.0), 특발성폐섬유증(J84.18) |
간병비 | 보장구 구입비 지원대상질환 외 크로이펠츠야콥병(A81.0), 지방산대사장애(E71.3), 기타스핑고지질증(E75.2), 크라베병(E75.2), 레트증후군(F84.2) |
특수식이 구입비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E70.0), 단풍시럽뇨증(E71.0), 프로피온산혈증(E71.1), 메틸말론산혈증(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E71.1), 호모시스틴뇨증(E72.1), 요소회로 대사장애(E72.2)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난치성질환대상자의 경우, 다음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강남구보건소 3층 보건과 방문 제출
신청서식
다운로드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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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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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결혼한 여성신청자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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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입원특례자 다운로드 |
- 별지 제8호 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 |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의료비명세서 원본) 1부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 |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항체양성 및 HIV감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
환자 2인 이상 환자가구 특례자 다운로드 |
- 별지 제7호 서식(희귀·난치성 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개인정보처리동의서-환자용) |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보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바로가기- 관리부서
- 건강관리과 > 방문보건팀(암의료비지원) / 02-3423-7125
- 최종수정일 : 2019-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