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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보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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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건강 증진·금연·영양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 부부(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 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지원 불가능

지원금액

난임 지원금액을 시술종류, 지원금액, 건강보험적용, 서울시시원으로 구분하여 안내
시술종류 지원액(상한) 건강보험적용 서울시 지원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20회 25회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5회

신청방법

■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①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②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⑤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⑥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e-보건소( www.e-health.go.kr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 신청장소 :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의료비 지원실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오후 1시 ~ 5시

지원방법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제출서류
관련 구비서류 및 신청서 안내
제출서류
  • 1.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① 난임시술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②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1부

    ※난임진단서는 최초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⑥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⑦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⑧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게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난임시술대상자(부인) 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 바람

  • 2.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 제출 필요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시술동의서 :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다운로드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④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 내국인이면서 성인)다운로드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 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참고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아이사랑 ⇒ 임신⇒ 난임
  •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 1644-7382(아이사랑)1644-7382(아이사랑)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을 순번, 의료기관명, 구분,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으로 구분하여 안내
순번 의료기관명 구분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1 차병원 종합병원 강남구 논현로 566 산부인과 8:30~17:30 8:30~12:30 -
2 호산여성병원 병원 강남구 언주로871,
호산병원B동
산부인과 10:00~17:00 10:00~16:00 10:00~17:00
3 윤호병원 병원 강남구 압구정로 304 산부인과 9:30~18:00 9:30~14:30 -
4 청담마리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삼성로 712 산부인과 9:00~17:30 8:00~13:00 -
5 김숙경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선릉로 312,
해바라기상가301호
산부인과 10:00~18:30 9:30~16:00 -
6 압구정함춘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168길 20 산부인과 9:00~18:00 9:00~14:00 -
7 도곡함춘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 142 산부인과 9:00~18:00 9:00~14:00 -
8 우아한의원 의원 강남구 논현로837,
원방빌딩3층
산부인과 9:00~19:00,
(목)13:00~20:00
9:00~14:00 -
9 마리즈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압구정로71길4,
미산빌딩6층
산부인과 10:00~18:00 휴진 -
10 신소애여성의원 의원 강남구 강남대로416,
창림빌딩5층
산부인과 10:00~19:00,
(월,금)10:00~21:00
10:00~15:00 -
11 쉬즈웰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강남대로 378,
준빌딩 10층
산부인과 10:00~20:00 10:00~17:00 -
12 황경희산부인과 의원 강남구 논현로 428,
정진빌딩 202호
산부인과 9:30~17:00,
(목)14:00~17:00
10:00~13:30
첫째주 토요일 휴진
-
13 박선혜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7 산부인과 9:30~18:30,
(목) 휴진
9:00~14:00 -
14 김정애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7길 10,
수서현대벤쳐빌 217호
산부인과 9:30~18:00 9:30~13:00 -
15 유미정산부인과 의원 서울시강남구강남대로248,
목원빌딩 4층
산부인과 9:30~18:30,
(화)9:30~18:00
10:00~14:00 -
16 미래와희망산부인과 의원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07 산부인과 08:00~17:00 08:00~17:00 정기휴무

※ 진료 종료 30분 전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강관리과/모자건강팀 02-3423-7279

관리부서
건강관리과 / 02-3423-7279
최종수정일 : 2024-03-20